[무역영어 1급] 인코텀즈(Incoterms 2020) 11가지 조건별 위험 이전 및 비용 부담 완벽 정리

    1.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조건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1) EXW (Ex Works / 공장인도)

    • 위험 이전 시점: 매도인의 영업소(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운송도구에 적재할 의무 없음)
    • 비용 부담 분담: 매수인이 인도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적재비, 수출통관, 운송비, 보험료, 수입통관 등)을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 수출통관 의무도 매수인에게 있음.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 위험 이전 시점: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정 운송인에게 적재된 상태로 인도하거나, 기타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의 운송도구상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처분 하)로 인도할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수출통관 및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 부담. 이후 운송비, 수입통관, 위험은 매수인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Incoterms 2020 개정으로 FCA 조건에서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본선적재선하증권(On-board B/L) 발급을 지시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됨.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 위험 이전 시점: 매도인이 물품을 최초 운송인(First Carrier)에게 인도하는 시점.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 (보험료 부담 의무 없음)
    • 시험 핵심 포인트: 위험 이전 시점(최초 운송인 인도 시)과 비용 부담 종료 시점(지정목적지)이 서로 다른 2분할 조건.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위험 이전 시점: 매도인이 물품을 최초 운송인(First Carrier)에게 인도하는 시점.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 적하보험료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Incoterms 2020에서 CIP의 기본 부보 범위가 ICC(A) 또는 I/C(All Risks) 조건의 최대 담보로 강화됨 (CCG/CPT와 차이점).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목적지에서 운송도구에 담긴 채 양하 준비가 된 상태(Unloaded X)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목적지 도착 시점까지의 위험과 운송비 부담. 양하(Unloading) 비용 및 수입통관은 매수인 부담.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목적지에서 운송도구로부터 양하된 상태(Unloaded O)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 및 위험까지 모두 부담. 수입통관은 매수인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Incoterms 2020에서 DAT(Delivered at Terminal)가 폐지되고 신설된 조건. 11가지 조건 중 매도인이 양하 의무를 지는 유일한 조건.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운송도구에 담긴 채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수입통관, 수입관세,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양하 비용은 매수인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최대인 조건.

    2.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1)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사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출항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선측(갑판 적재 전, 선박 옆)에 놓였을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선측 인도까지의 비용 및 수출통관 부담. 본선 적재 비용부터는 매수인 부담.

    (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출항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On Board)되었을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본선 적재 시점까지의 비용 및 위험, 수출통관 부담. 주운송비, 보험료, 수입통관은 매수인 부담.

    (3)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출항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On Board)되었을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지정목적항까지의 주운송비(Freight)를 부담. (위험은 적재 시 매수인에게 이전)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출항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On Board)되었을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지정목적항까지의 주운송비 + 적하보험료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CIF의 기본 부보 범위는 ICC(C) 조건의 최소 담보 기준. (CIP와 대비되는 출제 단골 요소)

    3.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비교 매트릭스

    조건적용 운송 수단위험 이전 시점주운송비 부담적하보험 의무수입통관 의무
    EXW모든 운송매도인 영업소 (적재 전)매수인없음매수인
    FCA모든 운송지정운송인 인도 시매수인없음매수인 (수출은 매도인)
    CPT모든 운송최초 운송인 인도 시매도인없음매수인
    CIP모든 운송최초 운송인 인도 시매도인매도인 (ICC A)매수인
    DAP모든 운송지정목적지 (양하 전)매도인없음매수인
    DPU모든 운송지정목적지 (양하 후)매도인없음매수인
    DDP모든 운송지정목적지 (양하 전)매도인없음매도인
    FAS해상/내수로출항항 선박 옆 (선측)매수인없음매수인
    FOB해상/내수로출항항 본선 적재 시매수인없음매수인
    CFR해상/내수로출항항 본선 적재 시매도인없음매수인
    CIF해상/내수로출항항 본선 적재 시매도인매도인 (ICC C)매수인

    4. 무역영어 1급 출제 포인트 핵심 요약

    1. 위험과 비용의 분리 (C그룹 조건): CPT, CIP, CFR, CIF 조건은 위험 이전 시점(선적지/최초운송인)과 비용 부담 시점(목적지)이 분리되는 2분할 구조입니다.
    2. 보험 조건 차이 (CIP vs CIF): CIP는 최대 담보(ICC A)가 의무이며, CIF는 최소 담보(ICC C)가 기본 의무입니다.
    3. 컨테이너 운송 시 유의사항: 컨테이너 화물은 CY/CFS에서 인도되므로 FOB, CFR, CIF 대신 FCA, CPT, CI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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