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조건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1) EXW (Ex Works / 공장인도)
- 위험 이전 시점: 매도인의 영업소(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운송도구에 적재할 의무 없음)
- 비용 부담 분담: 매수인이 인도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적재비, 수출통관, 운송비, 보험료, 수입통관 등)을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 수출통관 의무도 매수인에게 있음.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 위험 이전 시점: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정 운송인에게 적재된 상태로 인도하거나, 기타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의 운송도구상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처분 하)로 인도할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수출통관 및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 부담. 이후 운송비, 수입통관, 위험은 매수인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Incoterms 2020 개정으로 FCA 조건에서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본선적재선하증권(On-board B/L) 발급을 지시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됨.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 위험 이전 시점: 매도인이 물품을 최초 운송인(First Carrier)에게 인도하는 시점.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 (보험료 부담 의무 없음)
- 시험 핵심 포인트: 위험 이전 시점(최초 운송인 인도 시)과 비용 부담 종료 시점(지정목적지)이 서로 다른 2분할 조건.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위험 이전 시점: 매도인이 물품을 최초 운송인(First Carrier)에게 인도하는 시점.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 적하보험료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Incoterms 2020에서 CIP의 기본 부보 범위가 ICC(A) 또는 I/C(All Risks) 조건의 최대 담보로 강화됨 (CCG/CPT와 차이점).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목적지에서 운송도구에 담긴 채 양하 준비가 된 상태(Unloaded X)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목적지 도착 시점까지의 위험과 운송비 부담. 양하(Unloading) 비용 및 수입통관은 매수인 부담.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목적지에서 운송도구로부터 양하된 상태(Unloaded O)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 및 위험까지 모두 부담. 수입통관은 매수인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Incoterms 2020에서 DAT(Delivered at Terminal)가 폐지되고 신설된 조건. 11가지 조건 중 매도인이 양하 의무를 지는 유일한 조건.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운송도구에 담긴 채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수입통관, 수입관세,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양하 비용은 매수인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최대인 조건.
2.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1)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사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출항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선측(갑판 적재 전, 선박 옆)에 놓였을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선측 인도까지의 비용 및 수출통관 부담. 본선 적재 비용부터는 매수인 부담.
(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출항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On Board)되었을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본선 적재 시점까지의 비용 및 위험, 수출통관 부담. 주운송비, 보험료, 수입통관은 매수인 부담.
(3)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출항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On Board)되었을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지정목적항까지의 주운송비(Freight)를 부담. (위험은 적재 시 매수인에게 이전)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위험 이전 시점: 지정출항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On Board)되었을 때.
- 비용 부담 분담: 매도인이 지정목적항까지의 주운송비 + 적하보험료 부담.
- 시험 핵심 포인트: CIF의 기본 부보 범위는 ICC(C) 조건의 최소 담보 기준. (CIP와 대비되는 출제 단골 요소)
3.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비교 매트릭스
| 조건 | 적용 운송 수단 | 위험 이전 시점 | 주운송비 부담 | 적하보험 의무 | 수입통관 의무 |
| EXW | 모든 운송 | 매도인 영업소 (적재 전) | 매수인 | 없음 | 매수인 |
| FCA | 모든 운송 | 지정운송인 인도 시 | 매수인 | 없음 | 매수인 (수출은 매도인) |
| CPT | 모든 운송 | 최초 운송인 인도 시 | 매도인 | 없음 | 매수인 |
| CIP | 모든 운송 | 최초 운송인 인도 시 | 매도인 | 매도인 (ICC A) | 매수인 |
| DAP | 모든 운송 | 지정목적지 (양하 전) | 매도인 | 없음 | 매수인 |
| DPU | 모든 운송 | 지정목적지 (양하 후) | 매도인 | 없음 | 매수인 |
| DDP | 모든 운송 | 지정목적지 (양하 전) | 매도인 | 없음 | 매도인 |
| FAS | 해상/내수로 | 출항항 선박 옆 (선측) | 매수인 | 없음 | 매수인 |
| FOB | 해상/내수로 | 출항항 본선 적재 시 | 매수인 | 없음 | 매수인 |
| CFR | 해상/내수로 | 출항항 본선 적재 시 | 매도인 | 없음 | 매수인 |
| CIF | 해상/내수로 | 출항항 본선 적재 시 | 매도인 | 매도인 (ICC C) | 매수인 |
4. 무역영어 1급 출제 포인트 핵심 요약
- 위험과 비용의 분리 (C그룹 조건): CPT, CIP, CFR, CIF 조건은 위험 이전 시점(선적지/최초운송인)과 비용 부담 시점(목적지)이 분리되는 2분할 구조입니다.
- 보험 조건 차이 (CIP vs CIF): CIP는 최대 담보(ICC A)가 의무이며, CIF는 최소 담보(ICC C)가 기본 의무입니다.
- 컨테이너 운송 시 유의사항: 컨테이너 화물은 CY/CFS에서 인도되므로 FOB, CFR, CIF 대신 FCA, CPT, CI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